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항소심에서 직권파기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찰관 C를 칼로 위협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자신을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며 무고함.
  • 피고인은 경찰서에 들어가 소지한 칼을 신고하고 C의 지시에 따라 탁자에 내려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이 고의적으로 편집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6.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6.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5

사건
2016노5540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보미(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경찰서에 들어가 경찰관 C에게 소지하고 있던 칼을 신고하고, C의 지시에 따라 칼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으며, C에게 이전에 자신을 폭행한 경찰관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을 뿐, C를 칼로 위협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칼로 위협하고 협박하였다는 C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CCTV 녹화영상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들어가 바로 C에게 소지하고 있던 칼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고하는 장면이 고의적으로 삭제된 것이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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