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아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을 뿐이고,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이 사건 당시 택시 승객인 피해자는 택시 기사인 피고인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