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고의 상해 및 상해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 승객인 피해자와 말다툼 후 피해자가 하차하여 걸어가자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함.
  •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의 유무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

1

사건
2016노5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주영선(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아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을 뿐이고,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이 사건 당시 택시 승객인 피해자는 택시 기사인 피고인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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