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사건의 경합범 처리 및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2매 및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몰수, 506,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제1 원심(징역 2년, 몰수, 303,000원 추징)과 제2 원심(징역 6월, 203,000원 추징)에서 각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위 원심판결들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하나의 형 선고

  • 피고인에 대...

3

사건
2016노5283, 803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지수, 이상민(기소), 최성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21매(증 제4호) 중 2매, 각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증 제8, 12,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6,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2년, 몰수, 303,000원 추징, 제2 원심 : 징역 6월, 203,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의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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