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비록 직접적인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N 소유의 철판, 시설 및 장비 등 유체동산이 주식회사 0으로 이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를 가지고 P와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114,733,5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7.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 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