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체동산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로부터 철강제품 대금 1억 1,473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2014. 7. 23.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 제기됨.
  • G가 2014. 10. 28.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새로운 법인 '주식회사 O'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E' 등의 철판 등 유체동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4. 12. 31. 자...

3

사건
2016노5197 사기,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지아(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비록 직접적인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N 소유의 철판, 시설 및 장비 등 유체동산이 주식회사 0으로 이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를 가지고 P와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114,733,5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7.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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