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8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준 돈은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5,45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31. K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