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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오상연(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8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준 돈은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5,45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31. K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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