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피해 금액 오인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함.
  •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P로부터 30,200,000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P에 대한 편취 금액이 12,15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 금액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해자 P에 대한 실제 편취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 **법...

7

사건
2016노4975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양재영(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7호 내지 제10호를 피고인 B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 및 공범들이 피해자 P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2,15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금액을 30,200,000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P는 2016. 5. 2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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