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해자를 만난 적도,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교부받은 적도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카오디오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