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경합범 처리 미흡으로 인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이 확정된 절도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직권 파기 사유로 삼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5,000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91,000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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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4650 점유이탈물횡령,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성현(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 소유의 체크카드가 압수되었고 피해자 E,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허리디스크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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