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와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을 뿐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주, 피해자 C(40세, 여)는 세입자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지 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공동 사용 전기세, 청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