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물주, 피해자는 세입자로 같은 건물에 거주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 사용 전기세, 청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짐.
  • 2015. 9. 23. 19:50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삿대질하며 다가와 방어 차원에서 팔을 붙잡았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폭행 사실...

7

사건
2016노4470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현(기소), 서강원(공판)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와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을 뿐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주, 피해자 C(40세, 여)는 세입자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지 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공동 사용 전기세, 청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9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