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고려

  • 법리: 형법 제...

4

사건
2016노4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지은, 최용희(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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