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가중 적용 누락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누범가중 적용 누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5. 1.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2009. 2. 16.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위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인 2013. 6. 중순 및 2015. 7. 초순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공갈죄 및 상습폭행죄를 범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나, 누범가중을 적용하지 않음.
  • 피고인은 양형부당(형이 무거움)을, 검사는 양...

5

사건
2016노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 죄명: 상습폭행), 공갈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남철우(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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