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고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 19. 확정됨.
  •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10년경 건물신축판매업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주)G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600,000,000원 상당의 ...

5

사건
2016노364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경철(기소), 홍보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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