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고의 및 심신미약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 및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를 불러 세워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시키고 하반신을 움직이는 등 추행함.
  • 피해자와 일행은 피고인이 비틀거리지 않았고 발음이 또렷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강제추행 고의 유무

  • 법리: 피고인이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더라도 이는 행위 당시의 상황을 사후에 기억하지...

6

사건
2016노3301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보경(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추행시간이 약 10분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특별히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최근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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