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추행시간이 약 10분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특별히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최근 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