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사기, 준사기,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준사기,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직장 주소 및 전화번호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의 적...

5

사건
2016노3279 사기, 준사기,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정임(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피고인의 직장 주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직장 주소로도 송달을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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