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 및 재심사유 인정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고, 소송촉진법상 재심사유가 인정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도과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16. 4. 21.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

1

사건
2016노2578 근로기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만, 최민준(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1)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6. 3.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피고인은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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