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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56 가. 뇌물수수
나. 공문서변조
다. 변조공문서행사
라. 공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 뇌물공여
아.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나.다.바.사. B
3.아. C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윤경원(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
법무법인 ○X(피고인 C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1,000만 원, 추징 7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7,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피고인 C가 R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20,000,000원 중 자신의 예금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하여 R에게 반환한 19,900,000원을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19,900,000원도 피고인 C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를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20,000,000원 전액을 추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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