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1,000만 원, 추징 7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7,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피고인 C가 R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20,000,000원 중 자신의 예금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하여 R에게 반환한 19,900,000원을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19,900,000원도 피고인 C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를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20,000,000원 전액을 추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