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0. 22:25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며 시비를 걸었음.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이 G의 가슴 부분을 2회 밀고 수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G, E의 진술 및 CD 영상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6

사건
2016노249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동율(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H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찰관 G을 밀거나 때린 사실이 없고 G에게 왜 시비를 가려주지 않고 E를 그냥 보내느냐고 항의하다가 제지를 당했을 뿐이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 있는 방범용 CCTV 영상이나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G의 동료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CD에도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 장면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G,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무릎 수술을 받은 처를 간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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