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법정형 비교 오류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형법 제40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법정...

5

사건
2016노2178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장윤태(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형법 제40조, 제50조). 원심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면서 도위 각 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택한 후에 형법 제40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7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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