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 후 상소권 회복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심리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판결 후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판절차를 진행,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법원은 2016. 3. 3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함.

핵심 ...

1

사건
2016노2088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흥세(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1)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6. 1. 15. 피고인을 징역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원심판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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