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권회복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 인정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불출석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항소권회복 결정이 있었다면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판결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함.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5. 11. 26.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함. ...

4

사건
2016노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 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아(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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