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범의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편취 범의를 인정하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년부터 공해방지시설 제조업체 C을 운영함.
  • 2013년부터 C의 경영이 악화되어 2014년에는 2억 1천만원 초과 채무 및 5천만원 초과 임금 체불이 발생함.
  • 피고인은 2014. 9. 10.부터 2014. 11. 30.까지 피해자로부터 철 구조물을 대금 4,860만원에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14. 11. 말부터 2015. 1. 초까지 철 구조물을 인도받음.
  • 피고인은 위 철 구조물을 가공하여 (주)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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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87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영준(기소), 홍보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철 구조물의 대금에 관한 편취 범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철 구조물을 인도받았으나, 그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대금을 변제할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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