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휴대 상해미수죄의 법률 변경에 따른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E에게 흉기인 식칼로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를 협박함.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 상해미수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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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미수),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은혜(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 상 해미수의 점에 대하여,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 시행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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