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권파기 및 재심사유 인정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공판절차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형법 제37조 후단)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사유 인정...

3

사건
2016노17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지훈(기소), 홍보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사유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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