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의 인과관계 및 증명책임: 폭행으로 인한 상해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 난간으로 밀쳐 경추 및 요추 염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나, 무릎, 발목, 다리 부분의 상해는 인과관계 및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자녀 D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음.
  • 피해자 C은 위 결혼을 사기결혼이라 주장하며 D을 못 만나게 하여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음.
  • 2015. 3. 3. 14:15경 수원시 영통구 법무법인...

1

사건
2016노1692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성곤(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주현(공판)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밀치고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5. 피해자 C의 자녀인 D과 결혼식을 하였으나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 C이 위 결혼이 사기결혼이라고 하면서 D을 못 만나게 하여 상호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3. 3. 14:1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로555 전원빌딩 법무법인 '신명'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자녀인 D의 사기결혼을 주장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계단 난간으로 밀쳐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