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5

사건
2016노1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인 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해수(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였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검사는 피해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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