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멱살을 잡고 나무 장작을 들어 위협함.
  •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무 장작으로 때리려 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함.
  • 경비업체 직원 Z은 피고인이 장작을 들어 집어던지려 하였다고 진술함.
  • G는 피고인이 나무 장작을 들어 피해자 E을 때리려 하였다고 진술함.
  • 경찰관 W는 시비의 발단이 개였으나, 개를 때리려 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진술함.
  • 경찰관 X은 피고인이 장작을 들고 다가가려 하여 경찰관들이 말렸고, 개는 가게 안에 있었다고 진술함. #...

5

사건
2016노1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 정된 죄명 :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
갈(일부 인정된 죄명 : 강요),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조종민(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어든 장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집어든 장작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전혀 외포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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