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어든 장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집어든 장작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전혀 외포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