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3.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