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6노134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항소심 판결: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몰수형이 선고됨.
  • 피고인 B의 항소는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이유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2016. 1. 21.경까지 광주시 C 4층 'D'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
  •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2015. 6. 23.경까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위 업소 계산대를 관리하며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 A은 20...

4

사건
2016노13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동율(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2016.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