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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3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동율(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3.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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