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 및 위증교사죄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공동공갈 및 위증교사 혐의, 피고인 C은 위증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피고인 B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 피고인들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C의 위증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교사죄와 위증죄에 대해 자백함.

핵심 쟁점...

1

사건
2016노124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위증교사
다. 위증
피고인
1.가.나. B
2.다.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권가희(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증교사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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