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 공범 인정 여부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A 등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은 피해금액 산정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 D은 공동정범 인정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해금액 산정)

  • 쟁점: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해금액을 인정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 법리...

2

사건
2016노1210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정난(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은 피해금액의 출처에 관한 자료 없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피해금액을 인정하였고, 월 1,000, 납골당장묘, 협동조합비 등의 경우 실제 용역과 재화의 공급이 있어 기망행위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업무를 맡아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업무에 임한 것일 뿐, A,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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