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은 피해금액의 출처에 관한 자료 없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피해금액을 인정하였고, 월 1,000, 납골당장묘, 협동조합비 등의 경우 실제 용역과 재화의 공급이 있어 기망행위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업무를 맡아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업무에 임한 것일 뿐, A,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