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의 심신미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2. 위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의 처리

  •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사건
2016노1072 특수협박,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진(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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