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2016나9466(본소) 공사대금
2016나9473(반소) 공사대금
피고(반소원고),항소인동화에스에프씨하우징 주식회사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245,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2,742,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274,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8,274,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이었으나, 2013. 4. 1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건축도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C가 발주한 성남시 분당구 D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구조공사 및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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