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계금 반환 채무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며,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00. 8. 20. 원고가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 계금 5,500만 원을 지급받음.
  • 피고는 계금 반환 담보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액면금 2,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06.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진행, 2008. 3. 20. 3,000만 원을 배당받음.
  • 이 사건 계는 2003. 10. 20. 해산되었고, 피고는 계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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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879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 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매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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