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세무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로부터 C의 서울사무실 등의 세무업무 (기장대리 등)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임받았는데, 위 계약(이하 '이 사건 세무 대리계약'이라 함)은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다.
다. 피고는 2015. 6.경부터 원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C 관련 세무업무 등을 처리하다가 2016. 3.경 퇴사하였다.
라.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은 2016. 3. 31. 경 종료되었고, C는 2016. 4.경 피고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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