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소속 세무사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14,165,000원으로 산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조세 신고 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함.
  • 원고는 2010년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의 세무업무(기장대리 등)를 위임받아 계속 갱신해 옴.
  • 피고는 2015년 6월경부터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C 관련 세무업무 등을 처리하다가 2016년 3월경 퇴사함.
  •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은 2016년 3월 31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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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7727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세무법인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0. 10.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세무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로부터 C의 서울사무실 등의 세무업무 (기장대리 등)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임받았는데, 위 계약(이하 '이 사건 세무 대리계약'이라 함)은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다. 다. 피고는 2015. 6.경부터 원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C 관련 세무업무 등을 처리하다가 2016. 3.경 퇴사하였다. 라.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은 2016. 3. 31. 경 종료되었고, C는 2016. 4.경 피고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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