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식물처리기 개발·생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음식물처리기 개발 및 생산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34,460,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한 추가 44,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한 미생물 처리기 개발 관련 비용으로 보아 반환 의무를 부정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10.경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개발 및 공급 계약(제1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7. 제품 생산 공급 계약(제2계약)을 체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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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76923 개발비반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460,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460,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경, 피고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분쇄기와 건조기 일체 형)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0. 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품 개발공급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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