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460,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460,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경, 피고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분쇄기와 건조기 일체 형)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0. 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품 개발공급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