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대리권 유무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G, H, 피고 B은 2003. 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H은 2007. 4. 9.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공유지분(1/3)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09. 1. 9. 사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함.
  •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C, D, E은 2009. 2. 10. 이 사...

1

사건
2016나7690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C에게 3/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피고 E에게 각 2/28 지분 관하여 각 2007.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중 피고 C에게 3/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피고 E에게 각 2/21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3.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 3/28 지분 및 별지 목록 제5항기재 건물 3/21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0,949,6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D, E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각 2/28 지분 및 별지 목록 제5항기재 건물 중 각 2/21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각 13,966,4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원고에게 201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원고의 배우자), H(피고 C의 남편이자 피고 D, 피고 E의 아버지) 및 피고 B은 2003. 2. 14. 별지 목록 1~5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3.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 2007. 4. 9.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공유지분(1/3 지분)을 2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H이 2009. 1. 9. 사망함에 따라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 다. 망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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