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C에게 3/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피고 E에게 각 2/28 지분 관하여 각 2007.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중 피고 C에게 3/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피고 E에게 각 2/21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3.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 3/28 지분 및 별지 목록 제5항기재 건물 3/21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0,949,6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D, E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각 2/28 지분 및 별지 목록 제5항기재 건물 중 각 2/21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각 13,966,4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원고에게 201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G(원고의 배우자), H(피고 C의 남편이자 피고 D, 피고 E의 아버지) 및 피고 B은 2003. 2. 14. 별지 목록 1~5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3.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 2007. 4. 9.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공유지분(1/3 지분)을 2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H이 2009. 1. 9. 사망함에 따라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
다. 망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