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모발이식술 손해배상 책임 및 진료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피고(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27,153,724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피고의 진료비 반환 청구는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약 1년 6개월간 비수술적 탈모치료를 받았음.
  • 정수리 탈모가 호전되지 않자 원고의 권유로 절개법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절개법의 부작용(통증, 반흔, 반흔성 탈모 등)에 대해 제...

1

사건
2016나767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나76763(반소) 손해배상(의)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가 2011. 8. 5.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모발이식술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7,153,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5.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153,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8.5.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기 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증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2011. 8. 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한 모발이식술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5,424,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제1심판결중 반소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8,718,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모발이식술을 받은 이후 2011. 11. 7. 원고로부터 이미 수납한 치료비 9,600,000원에서 당시까지 소요된 비용 5,040,000원을 제외한 4,560,000원을 환불받으면서, "병원 측과의 성실한 합의를 통해 환불을 받았음을 확인하며, 환불금액 및 차후에 일어날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환불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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