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론 적용 여부: 채무면탈 목적의 회사 설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1. 2. 부광유리공업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부광유리공업은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음.
  • 부광유리공업은 1992. 3. 13.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1992. 6. 29. 신한은행에 50,984,218원을 대위변제하며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받음.
  • 원고는 부광유리공업,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2. 3.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6. 3. 3. 확정됨.

핵심 쟁점, ...

2

사건
2016나7626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5. 13.부 티 1995.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1. 2. 소외 부광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부광유리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부광유리공업이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할인어음 채무에 대해 보증원금 5,000만 원, 보증번호 THS-1991-00979, 피보증인 부광유리공업, 보증기한 1992. 10. 21.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부광유리공업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외 B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나. 부광유리공업은 1992. 3. 13.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2. 6. 29. 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1,2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