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5. 13.부 티 1995.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1. 2. 소외 부광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부광유리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부광유리공업이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할인어음 채무에 대해 보증원금 5,000만 원, 보증번호 THS-1991-00979, 피보증인 부광유리공업, 보증기한 1992. 10. 21.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부광유리공업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외 B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나. 부광유리공업은 1992. 3. 13.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2. 6. 29.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