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주택에 설정된 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5,683,236원으로 각 경정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2010. 3. 3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원고는 E의 신용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됨. -...

4

사건
2016나75456 배당이의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6동 301호에 관하여 2013. 6.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83,236원을 35,683,236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83,236원을 35,683,236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과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B은 2010. 3. 30.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6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 2013. 1. 14. 원고가 청구금액 5,000만 원, 2013. 5. 7.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50,575,305원, 2013. 5. 15. 주식회사 더 블유저축은행이 청구금액 66,004,666원, 2013. 6. 20.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9,682,825원, 2013. 6. 28.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12,620,507원, 2013. 8. 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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