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6동 301호에 관하여 2013. 6.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83,236원을 35,683,236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83,236원을 35,683,236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과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B은 2010. 3. 30.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6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 2013. 1. 14. 원고가 청구금액 5,000만 원, 2013. 5. 7.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50,575,305원, 2013. 5. 15. 주식회사 더 블유저축은행이 청구금액 66,004,666원, 2013. 6. 20.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9,682,825원, 2013. 6. 28.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12,620,507원, 2013. 8. 1.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