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802,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839,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5. 2.부터 2016. 3.까지의 미지급 수수료 부분에 관한 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5. 3.경까지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B지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의 수수료 지급규정 및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 등을 통해 서로 간에 합의된 수수료 및 환수금 관련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설계사로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이하'계약수수료'라 한다)와 B지점의 다른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지점장으로서의 수수료(이하 '오버라이딩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해촉 (해지)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2) 보험계약이 일정한 회차 동안 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