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일부를 감축 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외 3필지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02호, 204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사용용도는 떡볶이 및 분식 판매,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차임은 월 2,8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2. 1.부터 2018. 2. 1.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