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365,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365,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PVC, 마대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한편 E는 처인 G의 명의로 합성수지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의 육촌동생이다.
나. E는 2014. 10. 29.부터 2015. 1. 21.까지 피고에게 스크랩, PVC, 카펫트 등 합계 45,529,2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