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6. 2. 15.경 'SK엔카' 사이트를 비롯한 복수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57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D은 2016. 2. 16.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아주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아주캐피탈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자동차 중고매매업체인 'E'에 자동차매매사원으로 근무하던 C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