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기 양평군 E 전 793m2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6, 7,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5m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설치한 별지 도면 표시 a, b, c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철제 펜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보 및 농기구, 차량 등 기타 운송수단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서만 청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1995. 6. 7. 경기 양평군 F 전 4,579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원고들의 아버지 G와 함께 매수하여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5.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2000. 12. 14. 위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G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E전 793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를 2013. 1. 10.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C, b, a, 1의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 현재 공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