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39,800원과 그 중 3,945,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1.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194,8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하자이행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679,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4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하자이행 증권(이하 '이 사건 하자이행증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679,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98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계측기 등의 제조·설치·판매영업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제어시스템 등의 제조·판매영업을 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4. 7. 25. 한국비엔텍 주식회사(이하 '한국비엔텍'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비엔텍에게 화성 향남 집단에너지시설 공사에 필요한 전기·계장기자재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구매계약 및 피고가 한국비엔텍으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계장 공사 등을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 하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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