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취득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의 선대 G는 1930. 9. 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고, G 사망 후 아들 H가 호주상속인으로 부동산을 상속함.
  • H는 1975. 6.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 I, J, K, 원고가 있었음.
  • 피고의 부 J는 2003. 12.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M과 자녀 N, O, 피고, P, Q가 있었음.
  • K는 1988. 5.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R, 자녀 선정자 S, 원고보조참가인 B, C, D, E...

1

사건
2016나707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선정당사자)
, A
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4. E
피고,피항소인
F
변론종결
2017.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73. 9. 22. 접수 제6054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선정자들이 항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선정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당사자선정서를 살펴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면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을 한 바가 없으므로, 선정행위의 효력은 소송종료시까지 계속된다 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제기는 본인뿐만 아니라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소송수행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항소 제기시 선정자 명단을 다시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4,0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