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73. 9. 22. 접수 제6054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이 유
1. 선정자들이 항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선정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당사자선정서를 살펴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면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을 한 바가 없으므로, 선정행위의 효력은 소송종료시까지 계속된다 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제기는 본인뿐만 아니라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소송수행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항소 제기시 선정자 명단을 다시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