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5. 피고가 제조한 B 엘에프(LF)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개인택시로 운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7. 02:33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일렬주차를 하다가 차량 주차 상태를 살피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차에서 내렸는데, 이 사건 차량이 15초 후에 후진하기 시작하여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 및 위 피해차량이 각 수리비 543,948원 및 1,157,609원이 들도록 부서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