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차량 결함 주장 입증 부족으로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5. 피고가 제조한 B 엘에프(LF)쏘나타 택시(이 사건 차량)를 구입하여 개인택시로 운행함.
  • 2015. 12. 17. 02:33경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일렬주차를 하다가 시동을 켠 채 차에서 내렸는데, 15초 후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여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건 차량 및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각 543,948원 및 1,1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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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6992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5. 피고가 제조한 B 엘에프(LF)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개인택시로 운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7. 02:33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일렬주차를 하다가 차량 주차 상태를 살피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차에서 내렸는데, 이 사건 차량이 15초 후에 후진하기 시작하여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 및 위 피해차량이 각 수리비 543,948원 및 1,157,609원이 들도록 부서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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