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서상 손해배상 약정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E은 시행사, 드가건설 주식회사는 시행대행사, 피고는 시공사로서 'G' 주택단지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함.
  • 원고의 아버지 D은 2014. 2. 28. E, 드가건설, 피고와 이 사건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함.
  • D은 2016. 2. 2. 피고와 합의인에 D, E, 피고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E의 대표이사는 서명·날인하지 않음.
  • D은 2016.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양도함.
  • 원고는 2016. 6. 29.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3

사건
2016나6945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하이스트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시행사로서, 드가건설 주식회사(이하 '드가건 설'이라고 한다)는 시행대행사로서 용인시 수지구 C 토지 일원에 'G' 주택단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D은 2014. 2. 28. E, 드가건설 및 피고와 사이에, Dol E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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