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시행사로서, 드가건설 주식회사(이하 '드가건 설'이라고 한다)는 시행대행사로서 용인시 수지구 C 토지 일원에 'G' 주택단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D은 2014. 2. 28. E, 드가건설 및 피고와 사이에, Dol E에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