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돌의 설치 및 시공에 종사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외국 회사로부터 공사 수주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 C, D, E, F은 연돌 공사 기술자로서 피고 회사를 운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모로코국에서 공사의 수주활동을 하였고, 2015. 5. 11. 피고 회사가 설립한 G과 H를 대리하여 모로코국 제라다시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는 I로부터 연돌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퇴직하기 전에 모로코 현장에 출장을 가서 위 현지회사가 공사를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관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