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일부 변제 합의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범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2,098,28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위 불허 금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4,198,28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2015. 8. 31. 피고에게 210만 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 면제 합의 인정 여부

  • 법리:...

4

사건
2016나6795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가소13328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098,28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가.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가소13328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1328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21. '피고는 원고에게 4,198,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0.부터 2012. 5. 11.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고 2015. 8.31. 피고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