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가소13328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098,28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가.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가소13328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1328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21. '피고는 원고에게 4,198,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0.부터 2012. 5. 11.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고 2015. 8.31. 피고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