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취소 및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5,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5. 11. 17. 접수 제165974호로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을 55,000,000원으로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 소 2015. 11. 17. 접수 제1659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① 2013. 11. 6. 24,100,000원에 대하여 연 5.9%의 이자를 가산하여 72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할부로 하고, 매월 2일에 할부금을 지급하며, 연체 시에는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② 2014. 12.5. 10,000,000원에 대하여 연 16.9%의 이자를 가산하여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할부로 하고, 매월 2일에 할부금을 지급하며, 연체 시에는 연 22.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B은 2015. 12. 2.부터 위 각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위각 대출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