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고, 피담보채권액은 5,500만 원으로 경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B과 2013년, 2014년 두 차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
  • B은 2015. 12. 2.부터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6. 5. 31. 기준 원고에 대한 채무는 18,46...

5

사건
2016나67639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피항소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취소 및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5,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5. 11. 17. 접수 제165974호로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을 55,000,000원으로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 소 2015. 11. 17. 접수 제1659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① 2013. 11. 6. 24,100,000원에 대하여 연 5.9%의 이자를 가산하여 72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할부로 하고, 매월 2일에 할부금을 지급하며, 연체 시에는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② 2014. 12.5. 10,000,000원에 대하여 연 16.9%의 이자를 가산하여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할부로 하고, 매월 2일에 할부금을 지급하며, 연체 시에는 연 22.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B은 2015. 12. 2.부터 위 각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위각 대출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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